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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9(수) 국회의원선거일-공휴일요금 적용


2008. 04. 09 은 국회의원 선거일로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요금이 적용됩니다. ~~ OK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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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률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5. 삭제 <2005.6.30 식목일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14일, 15일, 16일)
10.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참고) 부칙: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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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거법>>
제 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통령선거는 23일
2.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②삭제
③선거기간 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 34 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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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에 관한 글 한 줄 ~~~~
그렇다면 왜 국회 임기 개시일이 5월 30일이 된 것일까.
헌법과 국회법 그 어디에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 이유는 복잡한 한국현대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새롭게 바뀐 헌법개정에 따라 88년 4월 26일 13대 총선이 치러졌다.
개정 헌법 부칙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 4년의 시작일은 13대 국회 최초 소집일로 정하도록 했다.

총선 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5월 26일 국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27일 공고가 됐으며 그로부터 3일후인 5월 30일 13대 국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4년 임기의 국회의원 주기가 결정됐다.
2008년은 50일 前日 4/10일(木). 4/10 以前 수요일은 4/9(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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