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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요금적용(5/21석가탄신일,6/2선거일,6/6현충일)


● 2010. 5/21(금) 석가탄신일,

● 2010. 6/2(수)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 등의 선거일,

● 2010. 6/6(일) 현충일(국경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로서 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공휴일(토요일)요금 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OK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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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률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5. 삭제 <2005.6.30 식목일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14일, 15일, 16일)
10.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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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거법>>
제 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통령선거는 23일
2.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②삭제
③선거기간 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 34 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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