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안내]12/19 대통령선거일 공휴일요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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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7.12.18 11:28|조회수23404 |
2007. 12. 19 대통령선거일은 공휴일로 공휴일요금이 적용됩니다. ~~ OKCC ~~ 참고로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률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5. 삭제 <2005.6.30 식목일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14일, 15일, 16일) 10.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참고) 부칙: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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